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나2059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더하고, 피고에 대한 파면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56488 판결)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