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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농지대토 및 8년 이상 자경농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1411 | 양도 | 2000-09-06
[사건번호]

국심1999부1411 (2000.09.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농기계 및 농업용 면세유 구입 증빙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 농지로 영농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가야세무서장이 1998.8.1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 귀속 양도

소득세 659,877,840원의 부과처분은 별첨토지명세1에 대하여

는 대토농지로 보아 비과세하고, 별첨토지명세 2~7에 대하여

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65년~1981년 사이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외 20필지 20,342㎡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96.3~4 부산광역시에 OO지방공업단지 조성용지로 수용되어 아래 쟁점토지에 대하여 비과세·감면을 신고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148,899,2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946,090원을 신고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토농지를 부인하고, 일부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의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8년자경 농지를 부인하고 1998.8.1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659,877,840원 및 농어촌특별세 8,859,2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아 래 -----

구 분

소재지

제목

면적(㎡)

신고내용

경정내용

이의신청 결정

OO동

OOO

592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 신고

대토한 농지를 대리경작하여 비과세 배제

기각(사실상 농지가 아님)

OOOO

65

인용결정(직접경작인정)

OOOO

잡종지

1,745

OOOO

2,007

양도일 현재 공장용지임

기 각

(공장용지임)

OOOO

2,317

OOOO

2,083

OOOOO

102

8년자경농지의 양도로 감면신고

양도일 현재 잡종지등으로 감면배제

기 각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

OOOO

제방

23

OOOO

제방

7

OO

2,522

OOOO

제방

159

OOOO

제방

162

합 계

11,78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3 이의신청과 1999.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파(대파)농사와 논농사로 30여년 이상 경작하여 온 전업농민이며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청구소유의 위 토지가 부산OO공단개발계획으로 고시되어 이를 부득이 부산광역시에 양도하게 되었으나, OO공단개발계획이 고시된 1994년도와 보상평가가 이루어진 1995년도에 일부지역(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O 2,007㎡)은 임시공장용지로 임대하고 나머지 토지는 대파를 심기 위하여 휴경상태이었는 바,

(2) 휴경상태에 있을 때 감정평가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았으나, 양도일 바로 직전인 1994년 이전의 과세리스트, 1996년도의 해당(부산 강서구)구청의 지가조사부, 농지원부, 인우보증(통장 등)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임대토지(OO동 OOOOOO 2,007㎡)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대토 및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에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토지 중 OO동 OOOOOO는 공단개발계획 발표 후 청구외 OOO에게 공장용지로 임대하였으므로 이는 공장부지로 인정하더라도 나머지 토지는 일시적인 휴경농지로서 언제든지 농지로 전용이 가능하고, 가을에 대파를 파종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휴경상태에서 감정평가법인이 토지현황을 조사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 부산광역시장이 OO지방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쟁점토지 중 OO동 OOOO, OOOO, O OOOOOO의 토지는 공장용지로 평가하여 보상가격을 산정하였고, 나머지 토지는 잡종지로 평가하여 보상한 사실이 보상금 청구 및 수령통지 공문에서 확인되고, 1995.3~9월까지 OOO감정평가법인과 OO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서에서도 쟁점토지의 용도를 잡종지 및 공장용지로 현황을 파악하여 평가한 사실이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OO동 OOOOO 592㎡는 부산시 강서구청장이 토지특성을 조사한 1996년 지가조사부에 농지가 아닌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파종시기를 기다리는 계절적이고 일시적인 휴경농지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한편, 청구인이 20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부로서 쟁점토지가 1994년 및 1995년 농지원부에 농지로 산정되어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사실과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쟁점토지의 보상가격을 산정한 감정평가법인 및 부산시장이 평가한 쟁점토지의 용도가 더 신뢰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농지의 대토 및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소득세 등 면제】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제2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구·읍·면장이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소득】에서 『다음 각호의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3 (생 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에서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OO지방공업단지 조성용지로 수용된 쟁점토지가 농지의 대토 또는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농지의 대토 또는 8년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은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당시 농지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비과세·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부산광역시가 OO공단조성목적으로 수용하면서 보상가격 산정을 위하여 청구외 OOO감정평가법인과 OO감정평가법인이 1995.3~10월에 감정한 것을 근거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쟁점토지 양도시기인 1996.3~4월(보상금수령)과는 1년이상 차이가 있고, 달리 현장조사나 관할관청의 공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위 감정평가서만을 근거로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하겠다.

(3)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농지의 대토로 신고한 OO동 OOOOO 592㎡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토지특성을 조사한 1996년 지가조사부에 의하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였으나 위 지가조사부에 의하면 OO동 OOOOO의 토지는 그 이용상황이 전기타(53)로 되어 있는 한편,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지목이 전(01)으로, 토지이용현황이 전(01)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대체 취득한 농지를 청구인이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OO동 468OOOO34. 1998.11.16)되므로 위 토지는 사실상 양도일 현재 농지를 대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나머지 쟁점토지도 강서구청 지적과에 작성·비치하고 있는 1996년 지가조사부 및 1994-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에 의하면 토지이용현황이 전(51)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으며, 1991.3.2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장이 작성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1979.6.30부터 현재까지 계속거주한 현지 농민인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5) 1994.1.17 OOOOOO협동조합장이 발급한 농기계용 면세유류 구입카드(통장형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수용된 전후에도 쟁점토지등을 경작하여 왔던 사실이 면세유류의 구입(경운기 2대, 분무기 2대용, 95년도 휘발유 72ℓ, 96년도72ℓ,97년도 100ℓ)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쟁점토지소재지의 인근주민 OOO등 8명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날(1963.3~4월)부터 1996년까지 경작한 자경농지임을 확인하고 있고, 영농비(농기구·종자·농약·비료 등)의 지출내역등은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7) 다만, OO동 OOOOOO 2,317㎡와 OO동 OOOOOO 2,083㎡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스스로 임대한 토지라고 인정하고 있는 OO동 OOOOOO 2,007㎡와 연접하고, 달리 토지특성이 다르다고 할만한 뚜렷한 객관적인 증거 또한 없으므로 임대한 OO동 OOOOOO와 같은 상태(적치장 또는 공장용지)인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토지중 위 3필지의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토지 중 위 3필지(OO동 OOOO, OOOO, OOOO)의 토지를 제외한 별첨토지명세1은 양도일 현재 농지를 대토한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별첨토지명세 2~7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상의 농지로 판단되므로 이를 공장용지 및 잡종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 토지명세>

토 지 명 세

심리결과

1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 OO 전 592㎡

대토 비과세

2

3

4

5

6

7

" OO동 OOOOO OO 전 102㎡

" OO동 OOOO OO 제방 23㎡

" OO동 OOOO OO 제방 7㎡

" OO동 OOOO 전 2,522㎡

" OO동 OOOO OO 제방 159㎡

〃 OO동 OOOO OO 제방 162㎡

8년자경 감면

8

9

10

〃 OO동 OOOOOO 전 2,007㎡

" OO동 OOOOOO 전 2,317㎡

" OO동 OOOOOO 전 2,083㎡

공장용지로 판단

(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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