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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755 | 양도 | 1991-12-09
문서번호

재일01254-3755 (1991.12.09)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 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22, 1988.12.2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01254-3722, 1988.12.20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아래 내용과 같이 ○○구 ○○동 325-4소재 주택을 1988년 06월 17일 취득 거주하다가, 1989년 04월 11일 구 주택을 멸실 신주택을 신축 거주중 1989년 06월 13일 양도하였습니다. 또 위 주택을 양도하기 전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현거주 하고 있는, 주택을 1989년 05월 25일 매입 주거 이전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별지 시정요구서 내용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신축 주택의 양도는 1989년 08월 01일 이전까지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이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해,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부득이 2주택이 된 경우 2년이내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양도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양도세를 고지 처분하였으므로 질의합니다.

갑 설(질의자 의견): 양도세 비과세이다.

이 유:신축 주택의 양도는 양도 당시의 세법에 의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시이며,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부득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여 비과세되며 이번 경우는 불과 중복 기간이 18일임.

을 설(처분청 의견): 양도세 과세된다.

이 유:양도일 현재 이유 불 푼 1세대 2주택이며, 구법에 의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주나, 동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부득이한 중복 규정은 구법에 의해 거주기한 1년의 요건을 갖춘 자만이 해당됨으로 양도세 과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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