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2002 (1994.08.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 91년도에 발생된 금융수익중 처분청이 그 원천을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한 이외에는 그 원천이 임대보증금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9조【총수입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OOOO 소재 OO빌딩에서 88.3.18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청구외 OOO, OOO와 공동으로 (청구인 지분: 60%)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91년도 소득세신고시 처분청에 실지조사 결정의 청구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OO빌딩의 임대보증금 726,250,000원중 금융기관 차입금상환액 4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청구인의 91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93.10.17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종합소득세 10,641,7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6 심사청구를 거쳐 94.3.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년 임대사업을 처음 개시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및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전액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왔고, 금융기관 차입금상환액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에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법정 수입이자가 40,362,671원인데 반해 실제 발생한 청구인의 금융기관 이자수입액은 법정 수입이자보다 큰 80,273,091원이므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 수령과 금융기관 예입사항이 그 날짜 및 금액에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하는 수입이자등 금융수익은 당해 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91년도에 발생된 금융수익 80,273,091원중 처분청이 그 원천을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한 19,512,507원 이외에는 그 원천이 임대보증금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에서는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의 적수 - 임대사업 개시후의 차입금 상환액의 당해 과세기간중 적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 1/365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이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당해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가 얼마인지
(1) 처분청의 수입이자 계산 내용
이 건 임대보증금 726,250,000원중 임대사업 개시후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400,000,000원을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임대 보증금 326,250,000원에 대하여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40,143,219원에서 청구인의 예금구좌 조사결과 그 원천이 임대보증금으로 확인된 140,000,000원에서 발생된 이자 19,512,507원만을 당해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인정하였고, 이를 차감한 금액 20,630,000원을 간주임대료로 계산하여 그중 청구인 지분(60%) 해당액 12,378,427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 주장 금융기관 이자수입 80,273,091원을 당해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청구인의 91년도 소득금액이 이 건 임대사업소득외에도 임대사업 소득보다 훨씬 큰 배당소득 80,000,000원과 근로소득 60,862,800원이 있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이 건 임대보증금 중에서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4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보증금 326,250,000원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이자는 현행 금리동향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융기관 이자수입 80,273,091원 전액이 임대보증금 326,250,000원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둘째, 청구인도 91년도 금융기관이자수입 80,273,091원중 처분청이 그 원천을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한 19,512,507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이자 60,760,584원이 당해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장부, 금융자료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원천이 임대보증금으로 확인된 수입이자 19,512,507원만을 인정한 처분청의 계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