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20 2013고단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01:0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센트럴파크 인근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정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