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77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3. 29.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332021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3. 29.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332021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