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가단41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20.자 2015가소295688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20.자 2015가소295688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