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1176 (2018. 10. 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① 청구인들은 종전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취소되었음에도 이를 다시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결정은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으로 그 결정 이후에 처분청에서 종전의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② 청구인들은 소송 등으로 종전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종전주택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것은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것이라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종전 주택의 매매중개를 의뢰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도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 제5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지0298 / 조심2016지08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2012.10.18. OOO공동주택(건축물 95.5㎡, 토지 44.2㎡,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제2호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6.22. 청구인들에게 당초 경감한 세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17.1.31.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2016.6.22.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과세예고 통지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7.8.23. 위 부과처분의 취소결정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8.29.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7.9.4. 과세예고 통지를 거쳐 2017.12.8. 당초 부과처분과 동일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8.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당초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쟁점①에 대한 판단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쟁점②인 일시적 2주택자가 3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할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고 하면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용하였는바, 청구인들에게는 쟁점①의 인용이 기존 취득세의 부과를 취소하고 과세예고통지 후 재고지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면 쟁점②를 심리할 실익이 매우 중대함에도 조세심판원에서는 쟁점②를 심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청구주장을 인용하여 부과취소 결정을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주장 모두를 인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당초 과세처분과 동일하게 한 이 건 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한 처분이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에 종전주택을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종전주택의 지역난방 배관이 노후화되어 난방이 되지 아니함에 따라 개별적으로 설치한 가스보일러에 대하여 관리소장이 2015.2.13. 청구인들을 상대로 시설물 철거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12.10.18.)부터 3년이 경과한 2016.3.18.에서야 소송이 취하되어 2016.8.8. 종전주택을 처분할 수 있었다. 청구인들이 위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종전주택에 설치된 가스보일러를 철거하고 지역난방 배관을 원상회복하여야 하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종전주택에 대한 정상적인 매매를 진행하기 불가능하였고, 이는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동 소송기간인 13개월을 제외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개인적인 사유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이 종전주택의 매매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이 부과취소 결정을 하였으므로 동일한 내용으로 재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의 절차나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심판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과세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 심판결정에 따라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종전의 처분과 중복된 과세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들이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 결정(조세심판원 조심 2017지0298, 2017.8.23.)을 받았으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부과하였다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부과 처분이 취소된 것일 뿐 이 건 주택에 대한 과세부과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과세예고통지의 절차를 보완하여 다시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인들은 1977년에 건축한 종전주택의 난방효율이 떨어져 별도로 설치한 개별난방시설로 인한 법정 다툼을 진행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들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것일 뿐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및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불가항력적인 외부적 요소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만일 청구인들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복구비용을 보전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주택을 매매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당초 부과처분이 과세의 절차나 형식에 위법이 있어 취소된 후 동일한 금액으로 다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06.7.27. 종전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2.10.18. 이 건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합계 OOO을 경감받았다.
(나) OOO입주자대표회의(원고)는 2013.10.30. 청구인 OOO(피고)을 상대로 종전주택에 설치한 가스보일러 등에 대한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등 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본소 2013가단204557에 대한 반소 2013가단222579)를 제기하여 2015.1.8. 패소하였다.
(다) OOO관리사무소 OOO은 2015.2.13. 청구인 OOO을 상대로 종전주택에 설치한 가스보일러 등에 대한 시설물철거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1727)를 제기하였다가 2016.3.18. 소를 취하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전국주택소유현황 조회 결과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 취득일(2012.10.18.)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6.2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단서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합계 OOO(취득세 OOO취득세 가산세 OOO지방교육세 OOO지방교육세 가산세 OOO)을 2016.6.30. 납기로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고지 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16.7.9.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8.8. 이를 매각하였으며, 종전주택의 매매중개를 의뢰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부동산 중개업소(상호 OOO부동산)가 2016.9.17.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동 확인서에는 2015년 8월경 청구인 OOO으로부터 매매중개 의뢰를 받았으나 위 소의 진행으로 사실상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불가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들은 2016.9.19. 지방세 이의신청을 거쳐 2017.1.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8.23. 과세예고통지 없이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이므로 취소하고, 3년 이내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사) 처분청은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17.8.29.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7.9.4.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 OOO(2016.6.11.~2017.9.10.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를 포함)을 부과하기 위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아) 청구인들은 2017.10.10.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7.11.27. 당초 부과분에 2016.6.11.~2017.9.10.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한 부분은 잘못이 있고(채택),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는 없다(불채택)고 결정하였다.
(자) 처분청은 2017.12.8. 청구인들에게 당초 부과처분과 동일한 금액인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종전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의 절차나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심판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과세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조세심판원의 종전 심판결정(조심 2017지0298, 2017.8.23.)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을 뿐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를 생략하였는바, 처분청에서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거쳐 종전의 위법 사유를 보완한 후 한 이 건 처분은 위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에 대한 시설물 철거 및 원상회복소송 등이 진행됨에 따라 정상적인 매매가 불가능하여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할 수 없었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1주택이 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2012.10.18.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유예기간(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조건부 감면받았다 할 것이고, 유예기간 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더라도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당해 납세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는 물론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준비기간의 장단, 매각할 수 없었던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매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6지852, 2016.9.28. 같은 뜻임)으로서,
청구인들이 종전주택의 난방효율이 떨어져 별도로 설치한 개별난방시설로 인한 원상회복소송 등이 진행됨에 따라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청구인들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것일 뿐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및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불가항력적인 외부적 요소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종전주택의 매매중개를 의뢰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종전주택의 매각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