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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6.2.선고 2014가단11625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가단116258 손해배상 ( 기 )

원고

허00

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송 * *

피고

100000 주식회사

인천

대표이사 김 * *, 이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

담당변호사 이 * *

변론종결

2015. 5. 26 .

판결선고

2015. 6. 2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 591, 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1. 부터 2015. 6. 2. 까지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 969, 1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1.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 가지번호 모두 포함 ),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6,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1 ) 피고는 서울 강동구 * * 동 * * * 외 20필지 지상 ( 이하 ' 이 사건 공사장 ' 이라고 한다 ) 에 * * 동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인도의 일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여 왔고, 공사차량이 건축 폐기물 등을 싣고 도로로 진입하기 전에 차량에 붙어 있는 불순물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차량에 물을 뿌려 왔다 . 2 ) 원고는 2013. 12. 21. 18 : 00경 이 사건 공사장 근처의 인도를 보행하다가 피고가 공사차량의 진출입로로 사용하여 온 인도의 일부분에 생긴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졌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수근관절 요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3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 12. 21.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고, 2013. 12. 24. 부터 2014. 1. 8. 까지 연세제일정형외과에서, 2014. 1 .

8. 부터 2014. 1. 13. 까지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 2014. 1. 13. 부터 2014. 2. 12 .

까지 및 2014. 3. 3. 부터 2014. 3. 22. 까지 연세제일정형외과에서 각 입원치료 ( 총 71일 )

를 받았으며, 2014. 1. 9.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 비관헐적 골정복술 및 금속나 사고정술, 외부기기 고정술을 받았다 .

나.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장의 진출입로에 물기를 제거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으로 일실수입

12, 220, 959원, 기왕치료비 2, 748, 226원, 위자료 7, 000, 000원 합계 20, 969, 1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12. 21.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판 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겨울철에 이 사건 공사장에서 공사차량이 출차하기 전에 물을 뿌려 불순물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공사차량이 물기가 제거된 상태에서 출차하게 하거나, 위와 같은 물이 일반 보행자가 보행로로도 사용하는 진출입로에 고이지 않도록 하거나, 진출입로에 염화칼슘 등을 뿌려 결빙상태를 방지하는 등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날 때 바닥에 생긴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라.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겨울철 일몰 후인 18 : 00경 이 사건 공사장의 진출입로로 보행할 때에는 결빙구간이 생겨 미끄러져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

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의 30 % 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70 %로 제한한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 월 5 / 12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6,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일실수입 1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가 )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 기초사항 ] 기재와 같다 .

나 )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18 .

12. 20. 까지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노임 상당의 소득 ( 가동일수 22일 ) 을 올릴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 ) 입원치료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 12. 24. 부터 2014. 1. 8. 까지, 2014. 1. 8 .부터 2014. 1. 13. 까지, 2014. 1. 13. 부터 2014. 2. 12. 까지, 2014. 3. 3. 부터 2014. 3 .

22. 까지 총 71일간 입원치료를 하였는바, 이에 따라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2. 21. 부터 2014. 3. 1. 까지 7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라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원위부 요골 분쇄골절,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우손목관절의 운동장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7 % 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

②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2. 21. 부터 입원기간 종료일인 2014. 3. 1. 까지는 노동능력상실률 100 %, 그 이후부터 가동종료일인 2018. 12. 20. 까지는 노동능력상실률 7 %

2 )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 일실수입 ] 란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일실수입은 10, 595, 847원이 된다 .

나. 기왕치료비

입원치료비, 응급치료비, 통원치료비, 진료기록 사본, 진단서 발급비용 등 합계 2, 392, 586원

다. 손해 합계액 일실수입 10, 595, 847원 + 기왕치료비 2, 392, 586원 = 12, 988, 433원 라. 과실상계 1 ) 피고의 책임비율 : 70 % 2 ) 계산 : 9, 091, 903원 ( = 손해 합계액 12, 988, 433원 × 70 % )

마. 위자료 1 )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 및 이 사건 사고의 결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2 ) 인정금액 : 4, 500, 000원

바.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3, 591, 903원 ( = 재산상 손해 9, 091, 903원 + 위자료 4, 500, 000원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2. 21.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2.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이준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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