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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9노501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약중독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마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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