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8.28 2020가단516747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2,811,104원, 선정자 C에게 35,811,513원, 선정자 D에게 12,667,93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2,811,104원, 선정자 C에게 35,811,513원, 선정자 D에게 12,667,93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