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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63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고도의 사행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과 공범들이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거래 규모가 약 2,840억 원으로 매우 크고, 운영 기간도 약 15개월로 상당히 길었으므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두 자녀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뇌물 공여의사표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개인 뇌물 공여의사표시 죄로 인하여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수감생활을 하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양형에 참작하여 원심의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거래가 정지된 통장을 회복시켜 달라고 청탁하여 5,000만 원을 제공하려고 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동기와 그 내용에 비추어 이를 이유로 원심의 형을 감경하기는 어렵다.

또 한, 피고인과 범행을 함께 하였던

V과 R은, 범행에 가담하였던 거래 규모가 약 1,700억 원으로 피고인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전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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