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7노38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세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죄를 범한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금융시장의 투명성, 신뢰성,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직적 계획적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거래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기간이 1년이 넘으며, 범죄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도망하다가 자 수하였고, 피고인 B는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가 한참 진행된 후에야 자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다른 공범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