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월 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발행 준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구1527 | 법인 | 2007-01-17
[사건번호]

국심2006구1527 (2007.01.1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거래관행으로 그 달 26일부터 말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1역월을 달리해 세금계산서를 이월 발행하는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4.18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16,924,60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276,27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60,025,72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65,601,920원의부과처분은청구법인의 공장건물증축 및 보수공사 중 전기공사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6의 업종별 자산(기계 및 장치)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2년 1기~200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주식회사 등(이하 “매출처”라 한다)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납품분을 1역월로 하였다 하여,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월납품분(공급가액 8,146,420,561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또한 2001년에 공장건물증축공사를 하면서 240,055,000원 상당의 전기공사금액(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였다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 오류로 인한 쟁점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쟁점공사를 건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4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재계산한 감가상각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4.7 청구법인에게부가가치세 2002년 1기 18,333,680원, 2002년 2기 2,591,210원, 2003년1기 30,948,230원, 2003년 2기 30,516,820원, 2004년 1기 65,167,200원, 2005년 1기 36,653,420원 및 법인세 2001사업연도 16,924,600원, 2002사업연도 △1,276,270원, 2003사업연도 60,025,720원, 2004사업연도 65,601,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6.4.18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제품을 검수조건부 납품방법에 의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면서 납품이 이루어진 후 거래처가 물품의 하자 유무를 확인하는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조건이 성취되는데도미검수제품에 대하여 납품 당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이월발행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의 오류로 인한 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공사는 공장건물의 증축과정에서 기계장치의 설치나 공장건물내 기계장치의 재배치에 따른 필수적인 기초공사이므로, 건물의 부속설비와 구분되는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매출처에 제품을 공급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거래관행과 임의적인 방법에 의하여 1역월의 범위를 초과하여 월을 달리해 세금계산서를 이월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외부회계감사법인이 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대한 문제점을 청구법인에게 권고하면서 검수조건부거래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매출처에 물품공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고 검수와 관련된 증빙의 제시가 없어 검수조건부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전기설비도급계약서상 기계장치와 건물관련부대공사의 구분이나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기초공사 등 필수불가결한 전기공사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2002년말 공장증축공사를 하면서 그 일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공사를 건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4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그 공급시기에 발행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공사를 건물의 부속설비와는 구분되는 업종별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같은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 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 가 확정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같은법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 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는 경우

같은법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 실과 다른 때

(2)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같은법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① 감가상각자산의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 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 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 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 (이하 "신고내용연수" 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 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별표 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및 자산명

3

20년(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별표 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1

5년(4년~6년)

대분류

소분류

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1. 이 내용연수표는 별표 3 및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매출처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당월에 제품을 납품(인도)하였는데도 거래관행상 매출처의 사정으로 전월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납품분 합계를 기준으로 당월 말일을 작성일자로하여 당월 26일부터 말일까지의 매출분을 다음 달로 이월시키고, 또한 매출처에서 단가 미합의 등의 사유로 정산 및 입고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 당월의 월합계세금계산서에 포함시키지 못하여 익월 또는 매출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장기간 매출을 이월시킨 아래 표의 이월매출액에 대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OOOOOO OOOO O OOOOOOO

(OO O O)

(2)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제품을 검수조건부 납품방법에 의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고 거래처가 물품의 하자 유무를 확인하는 검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검수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조사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거래약정서나 연간거래처별 반품명세서 등을 제시하나, 동 증빙자료만으로는 공급 받는 자의 검수(시운전 등 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하는 검수조건부 판매거래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납품 즉시 매출처가 검사성적서(납품서)와 실물을 확인한 후 입고가 이루어지고 당월 26일부터 말일까지의 매출분을 다음달로 이월시킨다고 확인(2006년 2월)한 바 있다.

(3) 살피건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당해 월의 말일 또는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1역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제품을 매출처에 납품하면서 거래관행으로 그 달 26일부터 말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1역월을 달리해 세금계산서를 이월 발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발행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건의 경우 검수가 필수적인 조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청구법인은 2002년 말부터 왜관공장증축 및 보수공사를 하면서 일부 전기공사금액(4건, 쟁점공사)을 기계장치 등에 필수적인 공사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6의 규정에서 정한 업종별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내용연수의 하한인 4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이 건 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건물의 부속설비에 해당된다 하여 건물의 내용연수인 40년을 적용하여 재계산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OOOOOO OO OO O OOOOOOO

(OO O O, O)

(2)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내역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을 보면 쟁점공사 중 위 표 1의 공사는 수·변전설비공사, 저압간선설비공사, 소방자탐·방송설비공사 등으로 되어 있고, 위 표 4의 공사는 수·변전설비공사와 배·분전반설비공사로 되어 있고, 촬영사진 등을 보면 옥외에 설치된 전기관련설비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공사는 건물의 부속설비와 구분되는 기계 및 장치에 필요한 공사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나, 위 표 1의 공사에 전등설비·전열설비공사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표 2, 3의 공사에 대하여는 OOOOOO에 납부한 대금영수증만을 제출할 뿐이어서 건물의 부속설비와 구분되는 공사인지를 알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공장건물증축공사와 관련한 쟁점공사가 건물의 부속설비와는 구분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공사내용이나 공사금액 등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재계산한상각범위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