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광1064 (2016. 6. 2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는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임야로 여전히 환경오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단순히 연접한 공장에서의 사고발생 후 4년 이상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가 위 규정에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이 투기목적을 가지고 쟁점토지를 취득ㆍ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법문언에 부합한 해석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분권자법인들이 ‘토지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쟁점지분권자법인들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매수를 요구하게 된 경위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점,쟁점토지는 산업단지 내에서 청구법인 소유의 공장부지에만 연접해 있고, 쟁점지분권자법인들이 같은 시기에 청구법인에게 토지를 매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은 쟁점지분권자법인들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주 문]
OOO장이 2015.11.5.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6.5.15. OOO로부터 OOO내 녹지인 OOO 및 같은 OOO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공유지분 OOO%를 취득하였고, 1998.10.21. 다른 지분권자 8개 법인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나머지 지분 OOO%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년 11월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관련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이 1998.10.21. 추가 취득한 지분 OOO%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11.5.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 제13호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중 하나로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의 토지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를 들고 있는바,
쟁점지분권자법인들은 쟁점토지가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하여 오염피해로 인해 보유가치가 없는 지역이고, OOO내에서 청구법인의 공장에만 연접한 임야라는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토지 매수를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토지소유자인 쟁점지분권자법인들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위 법령이 산업단지 주변 토지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인 쟁점지분권자법인들은 ‘해당 토지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법문상 어디에도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토지소유자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토지소유자의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고의 발생시점이 1994년 9월임에도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시점은 1998년 11월인바, 오염사고 이후 4년 후에 쟁점토지를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기업들간 이와 같은 토지 매매를 하면서 아무런 양해각서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쟁점지분권자법인들의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한 점, OOO내 토지 중 오염피해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토지는 없음에도 유독 쟁점토지만 청구법인에게 매입을 요구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토지소유자의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또한, 위 법인세법령 조항들은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일반 거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OOO내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체까지도 위 ‘토지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서로간에 토지를 매매할 수 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토지소유자의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토지소유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괄호 생략)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영 제92조의11 제3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의 토지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평면도, OOO현황도 및 OOO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내에서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와 도로에만 연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작성한 사고보고서(1994.9.8.)에 의하면, 1994.9.8. 15:40경 청구법인의 OOO 제조 공정의 분해탑 하부 배관 부위에서 파열이 발생하여 OOO 등이 외부로 누출되었는바, 동 사고로 인하여 사망 3명, 입원치료 58명, 통원치료 및 검진자 296명 등 총 357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동 피해자에는 청구법인 소속 직원뿐 아니라 쟁점지분권자법인들 중 OOO 소속 직원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지분권자법인들 중 OOO은 청구법인에 쟁점토지 지분의 매입을 요청하여 1998.11.24. 지분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15.4.15.)를 작성하였고,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처분청이 제출한 OOO오염사고 관련 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그 밖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처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13.11.11.)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3호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중 하나로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의 토지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쟁점토지가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면, 청구법인의 공장에서 1994년 9월에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4년 남짓한 기간이 지나 청구법인이 쟁점지분권자법인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토지는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임야로 여전히 환경오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단순히 연접한 공장에서의 사고발생 후 4년 이상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가 위 규정에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OOO내 입주기업인 쟁점지분권자법인들이 위 조항의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면, 법문상 토지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아무런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쟁점지분권자법인들을 토지소유자에서 제외할 법령상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투기목적을 가지고 쟁점토지를 취득·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법문언에 부합한 해석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분권자법인들이 위 조항의 ‘토지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토지소유자들의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직접적인 관련 증빙으로는 쟁점지분권자법인들 중 3인의 확인서 3부만 제출된 것이 사실이나, 동 확인서 3부에서 쟁점지분권자법인들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매수를 요구하게 된 경위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는 산업단지 내에서 청구법인 소유의 공장부지에만 연접해 있고, 쟁점지분권자법인들이 같은 시기에 청구법인에게 토지를 매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지분권자법인들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