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8,869,9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이유
1.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 제1심의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제2면 제9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산업시설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6. 6. 10.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그 대표이사인 B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A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중인 2018. 9. 6.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회생법인 A의 관리인 B와 파산법인 A의 파산관재인 V를 ‘원고’로 지칭한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A의 투자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로 B와 E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컨설팅 회사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다.” 제3면 제21행, 제4면 제1, 10행, 제10면 제10, 19행의 “원고”를 “B”로 고친다.
제5면 제4행의 “2014. 11. 14.”를 “2014. 11. 19.”로 고친다.
제5면 제6행의 “위 돈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를 “위 돈을 A에게 반환하기로”로 고친다.
제5면 제7, 8행의 “회생법인 A의 관리인인 원고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친다.
2. 피고의 주장들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