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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6나212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가 입원기간 동안에도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아왔으므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전부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신체훼손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해자가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 때문에 입원하거나 휴직한 기간 동안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급여를 계속 받아 왔다고 할지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근로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됨으로써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당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의 기왕치료비에는 과잉진료로 인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치료비 상당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원고의 상해정도,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치료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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