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8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00:36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14길 26 대승프린스텔 앞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개봉동 80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