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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1970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개명전 B)에게 창원지방법원 2007가단44975호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07.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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