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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13 2020가합103394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6.부터 2010.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가합7176 판결에 따른 판결금의 지급을 구한다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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