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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가단233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7. 26.부터 2005. 4.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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