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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7가합34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7.부터 2017. 1. 8.까지는 연 2%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자이고, 피고는 망인의 아내이다.

피고는 2001. 6. 5.부터 2004. 6. 5.까지, 2004. 6. 25.부터 2004. 7. 30.까지 각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망인은 2004. 8. 2.부터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D은 2009. 12. 1. 해산간주되었다.

채권자

1. E

2. 원고 각 대리인 F 채무자 D

1. 위 당사자간 2004. 7. 7.자 소비대차 원금 260,000,000원에 관하여 그 금리를 월 2.5%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한다.

2. 채무자가 2005. 6. 말에 변제한 90,000,000원은 전체에 관한 이자 변제에 충당하여 정산한다.

3. 이의 이행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G건물 701호, 1001호와 501호를 2006. 2. 28.까지 처분하여 그 잉여금 약 290,000,000원 전액을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고, 그 관리를 채무자에게 위임한다.

4. 위 3.항의 변제 이행 이후의 채무잔액을 122,000,000원으로 정하고 2006. 3. 31.부터 2006. 12. 31.까지 10회로 분할하여 매월 말일자에 지급하기로 하며,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채무 잔액에 대하여 월 2.5%의 이자를 계산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5. 채권자들은 위 3.항의 변제 이행에 따라 가등기 담보된 G건물 19건의 가등기권을 채무자 또는 그 지시인의 명의로 변경하기로 하며, 채무자는 위 4.항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 예금증서에 관하여 별도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D은 2006. 2. 1. 원고와 E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제합의서(이하 ‘이 사건 변제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망인은 만성 신부전 증상으로 2008. 7. 15.부터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정기적으로 복막투석을 받았다.

망인은 2008. 9. 24. 부산고등법원[2005노697, 2007노93(병합)]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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