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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0 2020노49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 D의 목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22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1802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D,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을 거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하단(2,3쪽)에서 그 이유를 적시한 바,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D, B 각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수사기관에서, B(지적장애 3급)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3시간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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