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원청사인 주식회사 아이디에스건설로부터 내외부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원청사가 인건비를 체불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원청사가 체불한 인건비를 대납해주고 공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공사를 진행하면 추석 전에 건축주가 원청사에 공사대금 9,000만 원 가량을 지급할 예정인데, 그러면 원청사로부터 돈을 받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축주로부터 기성금을 받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인도 더 이상 위 공사현장에 관여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생활비조차 충당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원청사를 대신하여 인건비를 대납하고 다시 공사를 재개할 생각도 아니었던 관계로 수령할 공사대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3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 같은 해
9. 4.경 위 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9. 17.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해
9. 하순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1,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