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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9 2020고단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 07:29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에 이르렀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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