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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119813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소외 B으로부터 경기 연천군 C 잡종지 6,5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한 후 2014.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기간 2014. 6. 20.부터 2016. 6. 19.까지, 차임 월 2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후 2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계약서(갑3호증) 제16조는 “갑과 을은 임대차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으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기간이 2018. 6. 19.까지로 연장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로 현재까지 차임을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과 그에 대한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피고가 고철납품권을 얻기 위하여 원고 배우자 D의 도움을 받아 일자를 소급한 형식상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갑3호증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적도, 차임을 지급한 적도 전혀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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