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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4 2012고단22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6. 1. 31.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 사무소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E, 수원시 권선구 F 등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공사대금의 수금이 원활하지 않았고, 일부 건축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G로부터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공사자금을 조달하여 기한 내 피해자에게 건물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006. 6. 30.까지 수원시 권선구 H 토지에 5층 건물을 공사대금 410,900,000원에 지어주겠다. 계약금 100,000,000원만 주면 공사는 내가 알아서 완료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추후 건물이 완공되고 분양이 완료된 후에 주면 된다. 일단 계약금 100,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3.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2. 8.경 수원시 권선구 I 소재 J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착공 공사비가 없으니 연대보증을 서주고 수원시 권선구 H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100,000,000원을 차용해서 이를 공사비로 사용하고 차용금과 이자는 2006. 4.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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