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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엔화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4350 | 소득 | 2007-12-24
[사건번호]

국심2007중4350 (2007.12.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선물환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

[참조결정]

국심2004서3607 /

[주 문]

강릉세무서장이 2007.3.4.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7,960원의 부과처분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엔화선물환차익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한국외환은행 등(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엔화정기예금을 하면서 만기시 엔화예금을 원화로 환전할 경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별도로 엔화매도선물환계약을 체결하고, 만기시 수령한 엔화정기예금이자는 물론 엔화매도선물환차익 19,191,377원 (2004년 귀속분이고, 이하 “쟁점엔화선물환차익”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의 엔화정기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전체가 소 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보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선물환차익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7.3.4. 청구인에게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7,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파생금융상품의 하나인 선물환거래에서 발행한 선물환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며, 원금채권의 존속기간에 이자율을 적용하여 결정되는 이자소득과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예측이나 선물환거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선물환차익은 그 경제적 실질이 상이하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엔화예금계약과 엔화매도선물환계약은 두 계약의 법률효과가 서로 상호 의존적이지 않고, 또한 상호 독립된 계약으로서 서로 강제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엔화선물환차익은 금전사용의 대가가 아닌데도 처분청이 이를 과세대상소득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엔화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에게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은 엔화선물환계약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선물환차익의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안내를 받았고, 동 선물환차익을 지급받을 때도 원천징수되지 않은 총액을 지급받았으며 당연히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도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였고, 또한 과세당국에서도 선물환차익에 대한 과세논란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과세대상이라고 입장표명을 한 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할 뿐만 아니라 부당하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3) 설령,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과세당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엔화차익에 대하여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자소득세를 추징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시 위 원천징수세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는 바,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가산세부과대상금액에서 위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은 금전적 가치의 사용대가로 볼 수 있는 유형을 제16조 제1항에 열거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경제에서 자본의 사용유형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여 이자소득의 유형을 모두 예상하여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소 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그와 유사한 거래로서 그 본질이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 소 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은행과 엔화스왑예금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이익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이자소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엔화스왑예금의 경우, 예금주인 청구인이 엔화구입 후 바로 엔화예금에 가입하고 동시에 선물환거래약정을 하였으며, 그 계약내용으로 보아도 선물환계약기일을 엔화예금만기일에 맞추고, 예금계약은 선물환계약과 분리하여 해지가 불가능하게 하는 등 엔화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하나의 계약으로서 동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받은 수익은 선물환차익을 포함하여 모두 본질적으로 예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예금주들에게 엔화예금이자와 선물환차익을 합한 수익이 원화예금이자보다 크지 않지만 엔화스왑예금의 세후수익은 더 큰 것으로 홍보한 점으로 볼 때 이자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엔화스왑상품을 개발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엔화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별개의 독립된 거래라고 하더라도,소 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을 그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을 존중하여 이자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쟁점엔화선물환차익도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분명한 만큼 소 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가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선물환차익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라고 안내를 받은 것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들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엔화스왑거래와 관련하여 또 다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더구나 청구외법인은 본질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면서도 이자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엔화스왑상품을 개발한 것인 만큼, 청구외법인의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은 쟁점엔화선물환차익을 납세의무가 없는 소득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2006.12.30 개정전의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이 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를 한 경우 소득자로서는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그 후의 원천징수의무자의 행위에 관계없이) 소득자에게 그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청구인이 원천징수를 당한 바 없는 소득에 대하여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지 아니한쟁점엔화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 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9.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3) 소득세법시행령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의 쟁점엔화선물환차익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가) 먼저,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가 아닌 별개의 거래인지를 살펴보면, 엔화스왑예금 거래 초기 이를 개발·판매한 (주)신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2002.8.26. 작성한 “외환스왑을 활용한 엔화예금 활성화 방안” 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거액 외화예금에 대하여 금리쿼팅은 자금부, 선물환율쿼팅은 자금시장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엔화스왑예금은 영업점의 업무간소화를 위하여 자금시장부가 자금부로부터 엔화예금금리를 쿼팅받아 선물환율과 예금금리를 일괄 제시하고, 만기전 재약정에 관한 고객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엔화예금과 선물환약정은 자동해지되어 사전에 지정한 고객계좌로 입금된다고 되어 있고, 2002.8.30. 작성한 “스왑예금 관련 선물환거래 이행보증금 면제 전결권 하부이양” 보고서에는 엔화정기예금 만기일이 선물환 만기일과 동일하고 선물환계약금액은 엔화정기예금금액(예치원화/현물환율)에 세후 이자금액을 합한 금액과 일치시키고, 엔화정기예금은 동시에 체결되고 동시에 해지되는 사실이 확인된다.

2006.3.5.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엔화스왑예금의 홍보와 판매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하여, 2006.4.17. 은행은 통상의 경우 은행의 예금상품 판매를 위한 설명시에는 일반정기예금을 기준으로 비교설명하였으나, 엔화스왑예금의 경우 일반정기예금과 비교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며, 세후 실효수익율에서 일반정기예금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였고, 엔화스왑예금을 판매함에 있어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별도의 계약서에 의하여 약정되었으나, 상품홍보와 판매에 있어서는 “엔화스왑예금”이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상품으로 홍보 및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엔화스왑예금과 연계된 선물환이익이 외화정기예금 가입에 따른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됨으로써 소 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대하여, 은행은 엔화스왑예금을 취급함에 있어 엔화스왑예금이라는하나의 명칭으로 판매하면서 동 자금을 운용하였고, 거래형태는 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통합된 거래로 운용하였으며, 예금거래 해지시 선물환거래도 동시에 해지함으로써 동 예금 가입고객들에게는 그 대가로 예금이자와 선물환이익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엔화스왑예금은 청구인이 일정기간 동안의 자금의 사용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확정적인 수익을 받은 것으로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계약을 분리할 경우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청구인이 제로(0)금리에 가까운 엔화정기예금을 가입할 이유가 없어 엔화스왑예금이 성립할 수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엔화스왑예금은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별도의 거래가 아니라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된 것으로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엔화예금이자보다 결과적으로 크다고 하더라도 그 예금유치목적과 동기 등에 비추어 선물환거래는 주된 엔화예금거래에 부종하는 거래임이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엔화스왑예금거래로 인하여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일반적인 선물환거래가 이행보증금만 예치하는데 비하여 엔화스왑예금과연계된 선물환거래의 경우 고객이 선물환계약 상당 전액을 예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동 자금에 대한 운용의 기회를 포기하여야 하고, 청구외법인은 자기 책임하에 고객이 예치한 원화를 그대로 운용할 수 있으며, 헷지를 위한 반대거래를 할 수도 있는데, 헷지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원화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 및 헷지거래 이후에는 엔화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되었고, 엔화스왑예금 규모가 고객별로는 고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청구외법인 외화자금 운용부서의 스왑예금과 대비하여는 상대적으로 소액으로서, 거래건수가 많고 운용부서의 업무상 형편 또는 기술상 문제 때문에 엔화스왑예금거래 즉시 건별 헷지가 불가능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헷지시기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이는 바, 거래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헷지를 하지 아니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엔화스왑예금거래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일반적인 리스크관리 실태인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이 은행의 엔화예금 관리방안에 대한 보고사항 등을기초로 엔화스왑예금 증가에 따른 엔화대출 증감추이를 조사한 바, 엔화스왑예금이 2002.12. 308백만USD, 2003.6. 941백만USD, 2003.12. 1,079백만USD, 2004.8. 1,398백만USD로 증가함에 따라 엔화대출도 2002.12. 1,132백만USD, 2003.6. 1,422백만USD, 2003.12. 1,825백만USD로 비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3.12. 엔화대출 운용대상을 실수요업체로 제한함에 따라 2004.8.에는 1,479백만USD로 엔화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당시 엔화대출 시중금리가 연간 2.5%~3.5%인 점을 감안할 때 엔화스왑예금으로 인한 엔화대출 증가분에 대하여 많은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비하여, 엔화예금 조달비용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엔화스왑예금거래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운용의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셋째로, 엔화스왑예금 중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부분을 실질적인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인 헷지거래는 보유 중이거나 보유할 외국통화의 환율변동위험 또는 현재·미래 채권채무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고, 수출입거래가 많아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외화채권 등 투자시 높은 수익이 예상됨에도 환율변동위험이 있어 헷지거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 엔화스왑예금은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고액금융자산가인 고객이 대부분으로서 평소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아 선물환거래 등을 할 필요성이 없었는 바, 확정금리를 선호하고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한 고객이 원화예금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엔화예금에 가입하고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물환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엔화스왑예금과 관련된 선물환계약은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화예치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또는 원화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엔화예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엔화스왑예금은 선물환계약이 수반된다는 고객과 청구외법인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예금계약 후 선물환계약이 수반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금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인 바, 고객은 동 거래에 대한 손실리스크가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사전에 확정수익(금리)를 약정한 것이므로 통상적인 선도거래의 주체와 달리 고객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현물환율이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청구외법인이 파산하지 않는 이상 고객은 사전에 약정된 소득을 얻게 되고, 청구외법인에게는 엔화스왑거래로 인하여 원화 및 엔화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이는 바, 동 자금운용으로 인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엔화정기예금 이자율이 낮아 조달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부분을 그 조달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과 청구외법인이 확정수익을 보장하여 준다고 약정을 하여 주어 고객이 낮은 금리 수준의 엔화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엔화스왑예금 중 선물환거래는 주된 예금거래에 부종하는 거래로서 비록 당사자간에 예금계약 및 선물환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더라도 선물환계약은 원화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엔화예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하나의 통합된 거래에 해당되므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부분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 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종전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열거주의)할 수 있어 신 금융상품 등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없으므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유사한 소득을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에 유형별 포괄주의의 형태로 도입·시행된 것이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개념은 사법상의 이자와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며,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구고등법원 2003누729 판결, 2003.10.24. 선고확정),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엔화예금거래신청서와 동시에 선물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엔화예금만기일과 선물환계약 만기일이 동일하며, 엔화예금거래 중도해지시 선물환거래가 동시해지되고, 청구외법인이 하나의 비과세상품으로 홍보·판매한 사실과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한 고객은 일정한 기간 경과 후 확정이자(엔화예금이자+선물환거래발생이익)를 받기 위하여 일정기간 예치자금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은 엔화스왑예금을 통하여 유치한 자금을 여신거래 등 금융수익사업에 사용할 기회를 얻었으며, 엔화정기예금 및 엔화선물환계약은 확정수익을 수령하려는 청구인의 의사와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청구외법인의 의사가 합치되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엔화스왑예금은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서 그에 따른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소 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엔화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의 쟁점엔화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엔화스왑예금 홍보 팜플렛을 통하여 엔화스왑예금을 청구인이 원화를 가지고 외화를 사는 형태의 하나의 통합된 예금상품으로서 당일에 외화를 매매하여 청구인에게 확정금리의 높은 수익을 얻는 상품이고, 예금에 대한 이자는 거의 없으나 선물환수익으로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문제 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함에 따라 청구인은 엔화스왑예금이 비과세임을 신뢰하고 동 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의 엔화스왑예금 가입경위 등에 대한 고객 서면질문 결과, 대부분의 고객이 확정금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엔화스왑예금 구조 및 선물환거래 실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동 예금에 가입하면 일반정기예금보다 높은 세후 수익이 보장되고 비과세상품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다는 청구외법인 직원의 권유에 의하여 가입하였으며, 엔화스왑예금 가입당시 청구외법인 직원으로부터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만약 위험부담이 있었다면 동 예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2002두10780, 2004.6.24. 다수 같은 뜻임).

(라)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엔화스왑예금 홍보 팜플렛에 의하여 엔화스왑예금에 대하여 확정금리의 높은 수익을 얻는 상품으로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이자소득의 비과세임을 신뢰한 점, 과세관청의 고객 서면질문 결과 대부분의 고객이 엔화스왑예금이 확정금리상품으로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이 없다는 청구외법인 직원의 권유로 가입하였던 점,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인세법 제73조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청구외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인정되므로 이 건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선물환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국심 2004서3607, 2005.9.30. 같은 뜻임).

(3) 쟁점(3)의 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쟁점(2)가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2월 26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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