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서울 강동구 C 대지 1,91.5㎡ 일대를 중심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주식회사 D 종합건설(이하 ‘D’라고 한다)은 2006.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공동주택 1동 27세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D는 피고에게 조합원 분양분 20세대를 공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비롯한 잔여분에 대하여는 D가 권한을 가지고 일반분양하여 사업비에 충당하기로 하며, 그 분양시기와 방법은 피고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입주 후 미분양 세대에 대하여는 D의 소유로 한다.
일반분양에 관하여 분양대상, 방법, 절차, 결정, 분양대금 징수 등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 피고 명의로 분양하되, 그 업무는 D가 대행하여 수행한다.
일반분양 대금은 피고와 D가 공동으로 개설한 계좌에 예치하고, 피고는 D가 분양대금의 인출을 요구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07. 6. 2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여 2010. 11. 30.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2010. 12. 1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기초로 한 이전고시가 이루어졌다.
위와 같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일반분양분 주택으로 정하여져 있고, 피고는 조합원분양분 이외의 잔여주택에 관하여 D와 체결한 계약에 준하여 D에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