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2486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30,510원과 그 중 20,106,110원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2014. 12. 6.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30,510원과 그 중 20,106,110원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2014. 12. 6.까지 연 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