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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2486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30,510원과 그 중 20,106,110원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2014. 12. 6.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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