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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가단2083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65,97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5. 3. 11.까지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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