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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29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 피해자 B(43세)과 작업 현장에서 만난 사이이며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1. 17:00경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소재에 있는 정남IC에서 평택 방향으로 500M 지점 고속도로상 화물차(C)내에서 가운데 좌석에 탄 피해자에게 운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운전에 방해되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왼손으로 목을 강하게 조른 뒤 다시 수회 가격하여 전치 6주의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현장 당시 사진

1. 블랙박스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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