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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4.18 2017가단121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173,018원과 그 중 17,584,000원에 대하여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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