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구0878 (1990.08.1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세 부과당시 쟁점 토지를 이미 처분하였고 기타 다른 재산을 소유한 바도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처분청 전산자료)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만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남구 OO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이 88.6.24자로 대구시 OO동 OOO외 1필지 답 1,593평방미터를 소유권 이전등기(취득)하고 88.3.30자로 경주시 OO동 OOOOO외 3필지 임야 2,145평방미터를 소유권 이전등기(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토지들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후 청구인의 동생 OO의 부인(제수)인 OOO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인 OOO에게 90.2.21자로 증여세 93,170,000원 및 동방위세 16,940,000원을 부과한 후 수증자인 OOO이 위 수증자산을 처분하여 납세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90.3.1자로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여 납부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7자 심사청구를 거쳐 90.5.15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위 대구시 OO동 토지 1,593평방미터의 취득 및 양도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동생(OO)이 찾아와 토지 취득자금(1억 2천만원)을 빌려주면 당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원금 및 이자 합계 1억 3천만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던 것으로서 취득시 계약서에 취득자를 청구인 명의로 하여 계약한 것은 OO이가 신용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먼 친척인 양도자가 요구를 하여 기재된 것일뿐 청구인이 당해 토지의 매수 및 매도과정에서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은 쟁점 토지를 OO에게 양도한 OOO등 3인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 토지를 OO으로부터 취득한 OOO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경찰서 진술조서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므로 위 토지는 청구인의 토지가 아니며 또한 경주시 OO동 O OOOOO외 3필지 토지 4,290평방미터의 취득 및 양도경위를 보면 88.3.20자로 총 매매대금 78,000,000원으로 하여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OO의 처 OOO과 OOO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OOO등 4인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총양도대금 167,260,000원중 OOO의 지분(1/2)은 83,600,000원으로서 당해 양도대금을 OO과 OOO이 수령하여 다른 토지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당해 토지의 소유자도 청구인이 아닌 것이 명확한데도 처분청이 위 토지들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OOO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특히 위 부동산 취득대금 159,000,000원을 OO이가 청구인에게 변제키로 하고 상호신용금고로부터 165,000,000원을 대출받아 채무액의 일부인 93,990,000원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기 이전에 청구인이 OO으로부터 변제받은 사실이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 확인없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당초 처분청이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코자 고지전 심사규정에 의하여 양도자료 내용을 통지(89.4.19)하였던 바, OOO은 해명자료제출서를 통하여 위 토지들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은 OOO과 그의 남편인 OO(청구인의 동생)을 배임 혐의로 89.1.12 대구 남부경찰서(사건접수번호 255호)에 고소한 바 있는데 고소내용을 보면 청구인 소유인 쟁점 토지를 청구인의 승락없이 OO상호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고 당해 토지상에 가등기를 하여 추가로 돈을 받아 착복했다는 내용으로 쟁점 토지가 청구인의 소유임을 인정하였고 또한 89.1.11자 대구 남부경찰서의 동 사건 진술서에도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편의상 막내 제수인 OOO 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을 취하하면서도 횡령사유가 소멸되어 취하한 것은 아니고 동생이 불쌍하여 취하하게 된 것이라고 처분청에 확인(89.9.5)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제수인 OOO 명의로 등기 이전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고 OOO이 쟁점 토지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양도시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이 없는 OOO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여 납부통지한 데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쟁점 토지의 실지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와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동생 OO의 부인인 OOO이 88.6.25자로 대구시 OO동 OOO외 1필지 답 1,593평방미터를 소유권이전등기(취득)하고 88.3.30자로 경주시 OO동 O OOOOO외 3필지 임야 2,145평방미터를 소유권 이전등기(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89.1.12자로 동생 OO 및 제수 OOO을 배임혐의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청구외 OOO이 89.1.25자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를 부동산 투기자로 처분청에 고발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를 하면서 위 고소에 따른 경찰서 진술내용이나 당사자들의 사실확인내용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제수인 OOO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인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후 수증자인 OOO이 위 토지를 처분하여 납세자력이 없다고 보아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여 당해 증여세를 납부통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취득자금(159,00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이 청구인이 당해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동생 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서 당해 토지를 담보로 OO이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중 93,990,000원을 청구인이 되돌려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의 동생에게 당해 토지 취득자금을 대여했다면 형사고발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동생 OO 및 제수 OOO을 배임혐의로 고발(89.1.12)하면서 당해 토지가 청구인 소유임을 주장한 바 있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고,
둘째, 쟁점 토지중 대구시 OO동 OOO소재 답 1,593평방미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88.5.25자)에 의하면 매수인이 청구인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중도금 영수증(88.6.15자)도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 등기상 명의자인 OOO은 처분청에 해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쟁점 토지가 청구인의 소유라고 확인하면서 당해 거래에 따른 제반 문제와 이익금은 청구인이 환수하였으므로 본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확인(해명자료 제출서 89.4)한 바 있고,
넷째, 청구인이 위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하여 처분청에 출석하여 전적으로 동생이 불쌍하여 취하하는 것이지 횡령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취하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인(확인서 89.9.5)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와 같은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 OO과 상의하여 쟁점 토지를 제수 OOO 명의로 등기하기로 한 사실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 OO의 경찰서 진술조서(89.2.4)상 확인되고 있고 OOO은 이 건 취득등기시 쟁점 토지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 토지 이외에도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여 전매해 온 부동산 투기자로 밝혀지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소득세등을 포탈하기 위하여 제수 OOO 명의로 소유권 등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명의상 취득자인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OOO은 이 건 증여세 부과당시 쟁점 토지를 이미 처분하였고 기타 다른 재산을 소유한 바도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처분청 전산자료)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만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여 납부통지한 데에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