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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30 2018노24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는바,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 심의 양형 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 14 쪽 제 14 행의 “ 제 2호” 와 “( 도 주치 상의 점)” 사이에 “ 형법 제 268조” 가, 같은 쪽 제 16 행의 “ 각 형법 제 258조의 2” 와 “ 제 257조 제 1 항” 사이에 “ 제 1 항” 이 각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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