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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21.01.20 2020노87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감경적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아직 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뿐만 아니라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여 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 1 쪽 제 14 행의 “ 거주하는” 을 “ 거주하던 ”으로, 제 2 쪽 제 10 행의 “ 증언” 을 “ 진술” 로, 제 12 행의 “51” 을 “16 ”으로 각 고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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