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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합5782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경, 렌즈 등을 판매하는 프렌차이즈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03. 9.경 설립된 때부터 2013. 4. 11.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소외 C의 매제이다.

나. 피고는 안경원 영업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2004. 8. 10. 소외 케이원개발(주)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용인시 기흥구 D에 소재한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1층 2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328,392,3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운영자금이 부족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가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2004. 8. 19. 원고에게 위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04. 8.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6. 11. 24. 접수 제2407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6. 7.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6. 8. 1.부터 2009. 7. 31.까지, 임대차보증금 0, 월 차임 253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1.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입주일로부터 3년간 임차해야 할 의무와 타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에 갖는다.

2.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권리를 매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고에게 매입우선권을 주어야 하며 피고는 영업점 개설 3년 후부터는 원고의 점포의 권리에 대한 매입청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이때 점포 매입금액은 당시 시세와 분양가액(제세공과금 제외) 중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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