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444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51,617원 및 그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51,617원 및 그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