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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25 2019나31823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조정금액 지급동의서(갑6호증, E주택조합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함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를 제출하였으나, 위 조합이 추심금 지급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서 정한 요건(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2조 제5항, 제6항에서 정한 요건 포함)을 충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사건 신축사업의 안정적인 진행과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신축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관리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는 것인바,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C이 피고에 대하여 직접 업무대행료 청구채권 등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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