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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3110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인수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2. 1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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