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02 2016가단98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이 2014. 4. 4. 원고로부터 차용한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이 2014. 4. 4. 원고로부터 차용한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