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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02 2016가단98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이 2014. 4. 4. 원고로부터 차용한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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