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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24769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9. 2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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