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24769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9. 2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9. 28.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