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115460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