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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5노333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60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의 습벽마저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를,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 고단 4287호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의 각 기재 ”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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