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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1 2015노41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여기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사기범죄 군, 일반 사기죄의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월 ~1 년), 집행유예 가능( 긍정적 참작 사유: 처벌 불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제 2 면 제 7 행의 “2013. 12. 26.” 을 “2013. 12. 16.”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단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각 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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