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 3. 12. 선고 2003가단17088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가단1708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4. 3. 12. 위 법원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4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8.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05하단1852호, 2005하면2945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에서 원고에게 파산결정이 내려지고, 2006. 6. 20. 면책결정이 내려져 2006. 7.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에 표시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권은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인하여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판결의 대여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원고에 대하여 사기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원고가 그 공판절차 진행 중 2007. 6. 22.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피해변제금으로 5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가 면책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6. 22.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2007노977호)의 피해변제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판결의 대여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면책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