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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18 2017가단547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 3. 12. 선고 2003가단17088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가단1708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4. 3. 12. 위 법원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4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8.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05하단1852호, 2005하면2945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에서 원고에게 파산결정이 내려지고, 2006. 6. 20. 면책결정이 내려져 2006. 7.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에 표시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권은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인하여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판결의 대여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원고에 대하여 사기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원고가 그 공판절차 진행 중 2007. 6. 22.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피해변제금으로 5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가 면책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6. 22.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2007노977호)의 피해변제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판결의 대여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면책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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