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23 2019가단1108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05. 5.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05. 5. 2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