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8 2016고정222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신안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경부터 2015. 6. 경까지 전 남 신안군 C 외 17 필지( 약 74,000㎡ )에서 육상 해수양식 어업 장을 만들고 우 럭 약 230마리 및 흰 다리 새우 약 120만 마리를 양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새우 양식장 합동 점검 결과 표

1. 각 수사보고( 신안군 공무원 진술 조서 사본 편철, 육상 해수 양식장 농업 생산기반시설 점검 표 및 관리 대장 첨부, 피의자 A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