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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9 2012가합214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86,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4.부터 2014. 8.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양면테이프 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D’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1.경부터 양면테이프 등을 납품해왔다.

피고는 2012. 1.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에이큐(이하 ‘에이큐’라 한다)에 납품할 FPCB 제품에 부착하기 위한 양면테이프의 주문제작을 의뢰하였다.

피고가 FPCB 형태의 안테나회로를 제작한 다음, 한쪽 면에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양면테이프를 붙여 에이큐에 납품하면, 에이큐는 위 FPCB에 붙은 양면테이프의 반대쪽 이형지를 벗겨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전파흡수체인 페라이트(FERRITE)를 부착하여 휴대폰배터리 제조업체에 납품하게 된다.

나. 원고는 2012. 1. 27.경 피고에게 SU-12T 모델 양면테이프의 제품사양서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샘플을 제공하여 승인을 받았는데, 위 승인 당시 원고와 피고는 제품의 접착력 성능을 500g/25mm 이상으로 약정하였고, 위 제품사양서에도 ‘Adhesion(접착력) 500g/25mm ’로 기재되어 있다.

다. 그런데, SU-12T 양면테이프가 부착된 제품이 양산(量産)되기 전인 2012. 3. 초순경 이루어진 검증절차에서, 에이큐는 위 양면테이프의 접착력이 떨어지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양면테이프의 접착력을 더 높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2. 3. 15. 에이큐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당사에서 금번 사용되어진 TAPE의 이상현상이 발생되어 C 측에 확인 요청하여 대략적인 원인 파악이 되었습니다.

1. 원인: TAPE 접착력 SPEC에는 OK이나, 이전 사양보다 접착력이 떨어짐. 2. 세부내용 ⓐ C 12um의 양면 TAPE의 경우 PET 기재를 중심으로 양쪽에 EPOXT TYPE ADHESIVE가 있는 TAPE로 FPCB 면에 붙은 쪽(이하 ‘A면’)과 ABSORBER 면에 붙은 TAPE(이하 ‘B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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