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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구합800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2015. 2. 2. 울산 남구 C 임야 2,331㎡ 중 8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72㎡를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의제가 포함된 건축신고 수리신청을 하면서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피고 소유인 울산 남구 D 도로 32,527㎡ 중 297㎡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나.

피고는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5. 5. 22.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고의 수리가 불가하여 반려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 및 F 일원은 도심 속의 경관보호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지금까지 개발행위를 불허 해 왔고, 이 사건 토지는 울산의 관문인 G 옆에 위치하여 난개발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공익을 우선으로 검토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녹지계획과 연계하여 관리할 것이 필요하고, 도심 속의 녹지공간확보 등을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D에 대한 국유지 도로점용 및 사용수익 허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위한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국유지는 계속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제한되어 국가의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 및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장애가 예상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 가목 (3),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는 경사도가 30%(16.7°) 미만의 토지에 대해서만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부지의 최대 경사도는 29.68%(16.53°)로 위 기준에 저촉되지 않지만, 도로점용구역의 최대 경사도는 75.52%(37.06°)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저촉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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